상속포기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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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많은 빚은 남기신 채 돌아가셨나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 입니다.
- 상속채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가 많은 경우
- 청산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위 3가지 해당된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1.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대표적으로 손자∙녀)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를 신청을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1순위 친권자, 2순위가 후견인인데, 보통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공동상속인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는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이 전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배우자가 미성년자녀들을 대리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들은 상속포기처럼 배우자와 미성년자들이 재산상속에 있어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미성년자녀들을 대리하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10년 전에 증여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받을 수 있나요??3.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할까요??
상속 포기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들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실무상 1순위 상속인 모두가 처리하면 채권자들이 후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 등을 하는데 그때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무방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상속인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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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자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세금∙벌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5,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또는 말소자초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