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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작성 및 집행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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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장 작성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따라서 우강일 변호사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관한 유언시 자문, 증인 참석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유언 집행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다고 해서 유언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내용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강일 변호사는 유언 과정에서 유언집행자로 지정이 되어 사망 후 유언 내용에 따른 집행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민법」 제850조 및 「민법」 제846조)

인지(認知)의 신고(「민법」 제859조제2항)

②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민법」 제47조제2항)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