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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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특별수익자인가요??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후 상속을 통해 받을 재산을 미리 받은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97스12, 97므520 판결).
대표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2.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쉽게 말하면, 특별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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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기여란 ①경제적, ②부양적 특별한 기여로 나뉘는데요.
①경제적 기여란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적 기여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 금전 기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 부동산 등의 사용을 제공하는 행위
-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등
부양적 기여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 병원비를 납부한 행위
- 생활비를 지급한 행위
- 통원 치료를 도운 행위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형제가 있고 큰 형의 기여도가 30%라고 하면 큰 형은 기여분 30%와 나머지 70%의 절반인 35%, 총 65%(기여분 30% + 법정상속분 35%), 동생은 35%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부양적 기여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서 우강일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져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진 뒤 주식, 채권, 빌딩, 상가, 아파트, 자동차, 금 등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분별로 공동소유할지 또는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물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방법과 한쪽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들의 미래 가치는 다르고 상속인들 개개인 별로 경제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상속재산이 가진 미리 가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잘 고려하셔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 모든 주식을 포기하고 부동산만 받기로 하였는데 추후 공동상속인이 경영을 매우 잘하여 주식의 가치가 매우 상승하거나 장남은 상속재산 중 현금, 주식, 금을 상속하고 차남은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부동산 시가가 폭등한 경우 장남과 차남이 가진 재산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