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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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많은 빚은 남기신 채 돌아가셨나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 입니다.
- 4촌 이내 방계혈족들에게 채무를 넘기기 싫을 때
- 채권자가 많은 경우
-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위 3지 해당된다면 한정승인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1. 보험금을 받아도 될까요??
- 피보험자가 피상속인,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망보험금(대법원 2000다31502) 또는 상해보험금(대법원 2003다29463, 사망으로 돈이 나오는 경우)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여기서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는 말은 위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소극채무를 변제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가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모두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 상대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함부로 소비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 위 3지 해당된다면 한정승인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2. 연금을 받아도 될까요??
각 종 법률상에 유족연금, 유족급여, 사망퇴직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족연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족연금 등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조문과 입법취지를 살펴본 결과,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등은 상속재산 대상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
- 교직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
-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3. 장례비용(장례식장 사용비 + 묘지 구입비 등)은 상속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장례식장 사용비나 묘지 구입비 등은 상속 비용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부의금을 전부 사용한 후 부족한 액수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상속세와 균형을 고려해 모든 비용이 입증 가능하는 전제 하에 장례식장 사용비는 500에서 최대 1,000, 묘지 구입비 등은 500만원을 한도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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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정승인을 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①상속세
②취득세∙등록세
그러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을 통해서 취득세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갑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갑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따라서 취득세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실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채권자들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채권자가 상속인 대신 취득세를 납부하고 집행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집행법원에서 부동산 매각시 집행비용에 산입시켜 채권자가 0순위로 변제 받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무에서 한정승인한 사람이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는 상속인이므로 부담 또는 구상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③양도소득세(사망시점과 낙찰시점 사이에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경우)
–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사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0두13630).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충당하면 되고,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들여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충당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④재산세(부동산), 자동차세
– 이러한 보유세들은 납부 의무 존재한다고 보여야 합니다(조세심판원 2013지0699). 다만, 실무상 상속비용으로 처리 합니다.
5. 청산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까지 진행했다고 상속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신문 공고를 하면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한 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소송 등을 당하여 놀란채 찾아오시곤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1034조는 한정승인을 한 자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청산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34조(배당변제)
-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청산을 하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① 채권자들을 확정합니다.
② 채권자들 마다 원금, 이자 등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③ 채권 마다 우선 순위를 정리합니다.
④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합니다(부동산, 자동차 등등 현금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⑤ 채권자별로 얼마를 줄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한정승인을 하신 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강일 변호사는 이 과정을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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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말소자초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채를 몰라서 못 적는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에 없는 소극재산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부채를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정승인 신청 전 알아야 할 6가지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