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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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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은 ‘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3. 10년 전에 증여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소송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상속세법과의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증여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 행한 것에 대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결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0년 전이든, 20년전인든 상관 없이 특별수익이 있다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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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유류분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있는데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1년입니다. 1년의 소멸시효는 ①상속의 개시②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결국, ①상속의 개시 +  ②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가 모두 만족한 시점으로부터 1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2~3년이 지나서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 1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났어도 안 날이 그 이후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5. 손자,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여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민법 제1114조에는 손자, 며느리, 사위 등 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인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1개월 전, 2년 전, 3년 전에 손자, 위, 며느리에게 한 증여는 유류분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조문 후단을 읽어보면,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①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②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참조).

제가 진행한 사건은 아들과 손자에게 동시에 건물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①아들과 손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았고, 이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없어진 점, ③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70대 후반의 고령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점 등을 인정하면서 손자가 증여받은 부분까지 유류분으로 받아온 사건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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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류분 반환원칙이 원물반환(지분)이 아닌 가액반환(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특별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유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물반환(지분)이 원칙이었고 ①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현금)을 하거나 가액배상 유류분 청구에 ②당사자들이 협의 하거나 ③특별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액배상(현금)으로 유류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4]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7. 유류분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인가요??

유류분 소송을 유류분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재산액-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따라서 여러분이 ①특별수익이 있거나 ②순상속분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유류분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소송 전에 유류분 부족액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conclusion

결론

유류분 소송은 법리와 계산까지 들어가 있어 고난이도 소송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유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강일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표를 이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