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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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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피성년후견인의 정신 제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서(소견서),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 치매진단 검사결과 등 정신 제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들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증치매로 분류된다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들 중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고 싶은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막고 싶은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이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사건본인(피후견인 예정자)의 민법상 추정 상속인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을 기술합니다.
  • 의견 (동의 또는 부동의):동의자: 청구 내용(성년후견 개시, 후견인 후보자 등)에 동의하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부동의자: 의견이 다를 경우 부동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전원 동의가 없다면, 제3자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제3자인 변호사는 어느 쪽 상속인들의 편도 들지 않고 피후견인을 위해서만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 하게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을 미리 처분을 하셨거나 재산과 관련해서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을 합니다.

3.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등 아래의 6가지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권을 행사하라고 합니다.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행위
  4. 상속의 단순 승인, 포기 및
  5.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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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5.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건본인)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4.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5.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6.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취소권 동의권 대리권등 권한범위
7.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