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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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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 외 출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863조 (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합의로 인지 포기한 뒤에도 인지청구 소송 가능

인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포기하거나 심지어 법원의 화해, 조정절차에서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무효입니다.

이에, 위자료 또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상의 급여를 받는 대신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2. 제기권자 및 상대방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3. 제소기간

인지청구의 소는 제기기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 생존하는 동안 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 = “사망 사실을 접한 날”입니다. 즉, 친생자 관계 여부에 대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지 2년이 지난 뒤, 망인이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친자확인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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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 검사

인지청구 소송은 유전자검사 방식으로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통상 소제기 후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게 하게 됩니다. 사전에 한 감정(사감정)은 법원에 따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의 유전자검사에 의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지가 인정되면 생기는 법적 효과

법원이 인지를 인정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인지 이후 가족관계등록 정정
  • 상속권 발생
  •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
  • 상속회복청구 가능

특히 상속 사건에서 인지청구의 소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