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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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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1008조의2 (기여분)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기여란 ①경제적, ②부양적 특별한 기여로 나뉘는데요.
①경제적 기여란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적 기여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2. 금전 기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3. 부동산 등의 사용을 제공하는 행위
  4.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등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란, 단순히 일반적인 부양 의무나 협력 의무를 넘어 장기간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사업 자금을 제공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②부양적 기여란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적 기여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2. 병원비를 납부한 행위
  3. 생활비를 지급한 행위
  4. 통원 치료를 도운 행위

등의 행위로 인해서 부양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해당합니다. 

[3]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는 사전 증여받은 재산 그 전체가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형제가 있고 큰 형의 기여도가 30%라고 하면 큰 형은 기여분 30%와 나머지 70%의 절반인 35%, 총 65%(기여분 30% + 법정상속분 35%), 동생은 35%를 상속받게 됩니다.

제1008조의2 (기여분)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부양적 기여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서 우강일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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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는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했을 경우 재산을 절반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속받을 경우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에서 배제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앞서 본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국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뿐입니다. 

conclusion

결론

기여분 소송은 법리와 계산까지 들어가 있어 고난이도 소송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여분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표를 이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