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상속권 상실선고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1~3

1.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법 제1004조의2 제3, 4항)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③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법 제1004조의2 제5, 6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