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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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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2. 참칭상속인이란?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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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권침해의 대표적인 상황

①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②유언 무효 문제
무효인 유언을 근거로 특정인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③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부 상속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단독 상속인처럼 재산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④호적·가족관계등록 오류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