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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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의 정신 제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서(소견서),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 치매진단 검사결과 등 정신 제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들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증치매로 분류된다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들 중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고 싶은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막고 싶은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이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사건본인(피후견인 예정자)의 민법상 추정 상속인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을 기술합니다.
- 의견 (동의 또는 부동의):동의자: 청구 내용(성년후견 개시, 후견인 후보자 등)에 동의하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부동의자: 의견이 다를 경우 부동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전원 동의가 없다면, 제3자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제3자인 변호사는 어느 쪽 상속인들의 편도 들지 않고 피후견인을 위해서만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 하게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을 미리 처분을 하셨거나 재산과 관련해서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을 합니다.
3.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행위
- 상속의 단순 승인, 포기 및
-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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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건본인)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4.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5.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6.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취소권 동의권 대리권등 권한범위
7.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