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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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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 항변을 해야합니다.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하여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여상속인의 기여란 ①경제적, ②부양적 특별한 기여로 나뉘는데요. 

경제적 기여란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말하구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란, 단순히 일반적인 부양 의무나 협력 의무를 넘어 장기간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사업 자금을 제공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부양적 기여란 부모님과 동거하였거나, 병원비를 납부했거나, 통원치료를 도왔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등 여러분들이 피상속인을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입니다. 
[3]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경제적, 부양적 특별한 기여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모으시고 우강일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2. 유류분 부족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면 유류분 소송을 100%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재산액-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결국, 유류분 부족액은 0원으로 만드려면 상대방의 ①특별수익과 ②순상속분액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대방이 최대한 많이 들고가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유류분 부족액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치는 최대한 줄이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액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0원으로 만드는 전략을 성공시킨다면 상대방은 유류분 소송에서 100% 패소하게 됩니다. 우강일 변호사는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이입증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0원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유류분을 100% 방어한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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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항변사유로서 주장 및 입증이 된다면 원고의 청구가 100% 기각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방어하려면 단기소멸시효완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제가 유류분의 피고를 대리해서 소멸시효 1년을 주장했고 재판부에서 제 주장을 인정해서 유류분 100%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2.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요. 그 입증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를 입증이 안되니까 소멸시효 판단은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conclusion

결론

유류분 소송은 법리와 계산까지 들어가 있어 고난이도 소송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유류분 사건을 100% 방어하거나 소취하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당하셨다면 우강일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표를 이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