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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무효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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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모른 채 재산을 증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아버지 명의로 다시 돌리고 싶겠죠??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야 노후대비도 할 수 있는데 전 재산을 증여해버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하냐고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①살아계실 때와 ②돌아가셨을 때를 나누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1. 치매상태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 걸린 부모님이 한 증여가 왜 무효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이제부터 의사능력과 관련된 법리들을 차분히 살펴봅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다10113 판결 참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결국, 치매라는 것은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관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법률행위 당시 행위자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치매의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증여자나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 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및 유언철회공정을 할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의사무능력자인지 판단할까요??

실무상 3가지 증거를 가장 많이 제시합니다.

첫째,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기록(치매진단 검사결과), 병원 차트 등 의무기록과 이에 대한 감정결과입니다.  

당연하죠. 그 법률행위 당시 실제로 치매상태였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치매진단 검사결과 등의 의무기록입니다. 

대표적으로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적 치매척도),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척도) 검사 결과가 많이 사용됩니다. 

각 검사에서 중증치매로 분류되는 점수를 정리하면, K-MMSE 검사는 14점 이하부부, CDR 검사는 2부터, GDS 검사는 6단계부터입니다. 

다만, 법원은 치매검사 결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판단하지는 않고, 병원 의사의 진료기록, 소견서, 간병일지, 각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및 행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행위마다 의사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번째,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절차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도 살펴봅니다. 

증여 당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누가 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를 했다는 위임을 해서 처리했다면 변호사, 법무사 비용을 누가 냈는지. 그 당시 누가 동행을 했는지. 혹시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준 기록이 있는지 등등 

증여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세번째, 계약의 내용도 살펴봅니다. 

그 계약이 치매걸린 부모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계약인지, 증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증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등등 의사무능력자에게 불리한 계약인지에 대해 당연히 살펴봐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법률행위 당시 행위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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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현재시점에서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증여무효소송 전에 다른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 성년후견인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은 후, 지정된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증여를 받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한편, 중증의 치매상태가 아니라, 경증의 치매상태, 우울증 등으로서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능력에 다소 제한된 능력이 있었던 것뿐이라면, 증여행위는 유효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자식이 부모님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모님을 기망 또는 강박했거나 착오를 야기시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제반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증여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4.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자식 중 한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그후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면, 원인무효 등기된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되는 바,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원인무효 증여에 기해 등기를 경료했던 자식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인 증여를 받은 자식도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자식들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소송이 가능합니다. 

한편, 망인이 자식 중 한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중증의 치매상태였거나 기타사유로 의사무능력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에 기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의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경증의 치매상태에 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정리해보면, 상속인으로 자식이 3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상황이셨는데 아파트를 큰 형에게 증여를 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아들이 큰 형을 상대로 치매에 걸린 상황이지만 부동산을 증여하셨으니 증여 무효가 되었다면, 각 1/3씩 받습니다. 

반면에, 의사무능력 입증에 실패한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1/3의 절반인 1/6이 됩니다.

conclusion

결론

여러분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하셨나요??  그렇다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해서 최대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