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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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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그 자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해서 부자관계를 부정하기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친생추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로 되어 있으나 친부가 아닌 경우,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1. 친생추정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친생자 추정의 요건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실제 혈연이 아니더라도)
②혼인 이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실제 혈연이 아니더라도)
③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실제 혈연이 아니더라도)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자동으로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 소송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① 출생신고 후 DNA 검사로 친자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했지만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경우,
②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혼인 이후 200일 이후 출산한 경우
③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했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경우입니다. 

환승 결혼, 외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친생부인 소제기 가능 시기(가장 중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자확인 소송이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 기간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 DNA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 법적으로는 자녀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기간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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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1.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실무적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친생부인의 소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

  • 상속권
  • 부양의무 존부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문제
  • 이혼 및 재산분할 등등 많은 문제들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