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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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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무엇인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父) 또는 모(母)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제소사유

①허위의 출생신고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하여야 합니다(친생추정을 받는 자식과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하여야 함)

㉡허위의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파양 외의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②사실혼부부 사이의 출생자

판례는 부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③데리고 온 아이를 내연관계의 남편호적에 출생신고한 경우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출생신고를 하여 입양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만 가능).

④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추정이 미치지 않는 바, 아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⑤혈액형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남편의 생식불능, 혈액형의 검사, 유전자감정 등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친생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와 판례가 있음

3. 제소기간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제척기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한정하고, 친족인 제3자가 생존중인 그 자녀를 상대방으로 망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81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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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쟁점

친생자존부확인 소송은 존재확인 소송과 부존재확인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실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잘못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상속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

친생자존부확인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생자가 라면

  • 상속권 있음
  • 유류분 있음
  • 상속분 있음


친생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권리가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에서는 친생자 여부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