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제도 개편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기간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자녀의 상속권 여부를 둘러싼 법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실제 재산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면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형식적 평등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부양 여부와 관계의 실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변화하고 있다.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기여분 제도가 ‘잘한 사람을 더 인정하는 구조’였다면, 상속권 상실 제도는 ‘중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에서 배제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기여분 주장과 상속권 상실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반면, 다른 상속인이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병행해 상속권 상실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며,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만 단순히 장기간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연락 단절의 경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양 필요성,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속권 상실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단절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함께 본다.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연락 단절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하기는 어렵다.
결국 핵심은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그리고 상속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판단이다. 관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초기 판례 형성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점차 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감정적 주장보다는 부양 여부, 생활 관계, 재산 형성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상속 분쟁은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영역이지만,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특히 상속권 상실 여부는 상속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기준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속권 상실 제도가 기존 상속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연락 여부만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과 기여도를 함께 판단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속권 상실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부산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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