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유류분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생전 증여나 특정 상속인에 대한 재산 집중이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협의로 해결되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대부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어떤 재산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상속재산 범위 확정’이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퇴직금, 채권·채무, 생전 증여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 전체 재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협의나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사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돼 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상속인이 이를 숨긴 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협의 자체가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 증여 기록, 부동산 이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유류분 제도 역시 중요한 변수다.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회복하는 절차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 관리가 핵심이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상속 분쟁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이 현물 분할에서 금전 지급 중심으로 전환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상속소송은 더욱 정교한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될 경우,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여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부산 우강일 법률사무소의 우강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권리와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종합적인 법률 절차”라며 “재산 범위 확정, 유류분 시효 관리, 기여분 입증이 동시에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분쟁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 흐름을 정리하고 증거 확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재산 가치 변동과 갈등 비용이 커지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