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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끝낸 줄 알았는데 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왜 중요할까 [우강일 변호사 칼럼]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속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후 뒤늦게 재산 가치나 세금 문제, 숨겨진 특별수익 등이 드러나면서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단계부터 재산 범위와 가치 산정,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가져갈지를 확정하는 핵심 문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확한 시가 산정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나누자”, “근처 거래 사례를 보니 이 정도면 된다”는 식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정한 채 협의를 진행했다가, 이후 실제 시세 차이가 확인되며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문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층수·향·면적·조망·관리 상태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꼬마빌딩이나 상가, 농지, 임야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자산은 더욱 복잡하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 이후 특정 상속인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재산을 넘겼다”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기준이 달라져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활용되기도 한다.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개시일 기준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면 상속인들이 보다 동일한 기준 아래 협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와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도 감정가액은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협의서 자체의 법적 완결성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혼외자나 대습상속인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미 완료된 상속등기를 다시 정정해야 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적지 않다.

재산 목록 기재 오류도 빈번하다. 부동산 지번 오기, 계좌번호 누락, 채무 기재 누락 등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금융기관의 집행 거부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협의 이후 재산을 다시 재분배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평가돼 추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단순한 가족 간 합의 문서가 아니라 향후 상속세와 유류분 분쟁, 부동산 처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문서다. 협의 당시에는 원만해 보여도 객관적인 시가 산정과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작성된 협의서는 시간이 지나 다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큰 상속 사건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기준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재산 범위와 특별수익, 기여분, 세무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 협의 구조를 설계한다면 이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령화와 부동산 자산 규모 증가로 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의 법률·세무 검토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상속인 사이에 감정 대립이 시작된 이후에는 협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 재산 범위와 상속 관계, 세무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우강일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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