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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분쟁 늘어나는 이유… 생전증여·기여분이 결과 가른다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물가상승에 따른 재산 가치 변화까지 함께 다투는 복합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부모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무에서는 상속 개시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단순 액면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GDP디플레이터 등을 활용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1억 원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의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큰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누가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받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진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숫자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언 존재 여부, 특별수익, 기여분, 생전 증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자의 상속지분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 가깝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병원비·생활비를 부담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거래자료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분쟁은 단순한 감정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재산 범위 확정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고도의 법률 분쟁”이라며 “특히 생전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재산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나 생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 흐름과 특별수익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협의서 작성 역시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누락된 상태였다면 협의 자체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재혼 가정 증가, 부동산 자산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분쟁이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속 구조가 복합적일수록 초기 재산조사와 법률 검토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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