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부산 우강일 대표변호사는 “사망 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인출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와 자금의 사용처, 거래 경위,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까지 함께 확인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토대로 반환 대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금융 거래 내역을 임의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한 확보가 가능하다. 법원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과세정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자금 흐름을 전산 추적할 수 있다.
인출 자금이 부동산이나 제3의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자금 추적을 통해 법적 반환 청구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사망 전 출금 자금의 반환 가능 여부는 단순 출금 사실이 아닌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자금 사용처, 특별수익 인정 범위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인은 주관적 진술보다 조기에 금융 전산 데이터를 확보해 자산 흐름을 입증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