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를 앓던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한 뒤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문제 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이후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증여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단순히 치매 진단 여부가 아니라, 증여 당시 당사자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있다고 설명한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당시 자신의 행위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증여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인 우강일 변호사는 “증여무효 사건은 진단명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소송이 아니다”며 “법원은 증여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