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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상속 갈등…재산분할 기준은 [우강일 변호사 칼럼]

황혼 재혼과 재혼가정이 늘면서 부모 사망 이후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놓고 대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생전에는 가족관계가 원만했더라도 부동산과 예금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속 지분이나 생전 증여 문제가 드러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법률상 가족관계다.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는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

반면 재혼 배우자 역시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단순히 함께 산 기간이나 가족 간 친밀도만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가산된 지분을 갖는다.

예컨대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와 각 자녀의 상속 비율은 1.5대 1대 1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이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실제 재산분할 결과가 언제나 이 비율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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