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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의 요건 면밀히 살펴봐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면 가장 좋다. 빠른 시일내에서 해결이 된다면 스트레스가 적고 가족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시 만날 때 웃으면서 볼 수도 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수익자가 있기 때문인데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뜻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로 볼 것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소극재산(빚)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데, 만약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수익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를 묻지 않는다. 만약 증여의 시기를 제한하게 되면, 그 시기 이전에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법원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법리와 계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경험이 많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산상속전문변호사와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DFT 대한금융신문(https://ww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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