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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숨기면 누가 고생할까…사망 전 계좌추적이 핵심

형제의 난? 드라마 사극에서 흔히 보던 아이템이다. 현대에 와서도 이 모습은 재벌가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져,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게도 된다. 하지만 이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재산 일부를 숨기거나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수익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상속재산 은닉 문제가 드러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은닉은 단순한 가족 갈등 수준을 넘어 상속재산분할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복합적인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 사실이나 금융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상속 구조 전체가 다시 문제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부모 사망 이후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를 관리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사망 직전 대규모 현금 인출이나 특정 가족 명의로의 자금 이동이 확인되면서 상속재산 은닉 의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상속재산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재산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보험, 증권, 임대보증금, 차명 재산, 생전 증여 내역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 특히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금융거래 내역은 재산 은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자료 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상속인 개인이 직접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절차를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산 우강일 법률사무소의 상속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상속재산 은닉 사건은 단순히 ‘재산을 숨겼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재산 흐름과 증여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법원에서도 의미 있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망 직전의 자금 이동이나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회복 가능한 재산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 은닉 문제는 유류분 분쟁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았거나 재산 일부를 단독 관리해온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최종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도, 중요한 재산이 고의로 누락된 상태에서 체결된 경우에는 협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은닉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재협의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속재산 은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의심 정황이 있다면 초기에 금융자료와 부동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가족 간 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다 시효 문제나 증거 부족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아,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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