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의 핵심은 단순한 치매 진단 여부가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라고 설명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된다.
실무에서는 K-MMSE, CDR, GDS 등 치매 검사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만, 이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진료기록, 간병 상황, 당시의 언행, 재산 처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증여 당시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재산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증여가 유효로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반대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재산 관리 불능 상태, 비정상적인 증여 경위 등이 확인되면 무효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유형은 서류 위조에 의한 증여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이나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초 수증자뿐 아니라 이후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3자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구조가 복잡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실무에서는 증여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증여취소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병행하는 전략도 활용된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 관리가 중요하다.
우 변호사는 “증여무효소송은 단순히 치매 진단서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니라, 해당 시점의 의사능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료 기록, 생활 정황, 재산 처분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간 분쟁의 특성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 방향과 소송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증여무효소송이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상속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