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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까지 본다” 상속지분 분쟁,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오랜 기간 부모를 간병하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만을 주장하며 동일한 지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일부 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재산 이전 사실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돼 뒤늦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 주장만으로 상속지분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법원은 금융거래 내역, 병원비 지출 자료, 부동산 관리 기록, 생전 증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기여도와 특별수익 여부 등을 살핀다. 상속지분 분쟁이 감정의 문제가 아닌 증거와 법리 판단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최근 상속지분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실제 부양 정도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속재산 범위와 특별수익, 기여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전체 상속 구조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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