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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까지 본다” 상속지분 분쟁,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최근 상속 제도를 둘러싼 법률 환경 변화와 판례 흐름에 따라 상속지분 분쟁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상속인의 부양 정도와 기여도, 생전 증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 범위와 상속지분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 비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여부나 재산 형성·유지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 등이 함께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유류분 관련 분쟁에서는 생전 증여 내역이나 특별수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 이전 내역이 있었는지 등이 실제 분쟁 과정에서 주요하게 검토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오랜 기간 부모를 간병하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만을 주장하며 동일한 지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일부 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재산 이전 사실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돼 뒤늦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 주장만으로 상속지분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법원은 금융거래 내역, 병원비 지출 자료, 부동산 관리 기록, 생전 증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기여도와 특별수익 여부 등을 살핀다. 상속지분 분쟁이 감정의 문제가 아닌 증거와 법리 판단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최근 상속지분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실제 부양 정도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속재산 범위와 특별수익, 기여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전체 상속 구조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재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생전 증여 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면 이후 분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상속 분쟁이 재산 형태 다양화와 가족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점차 복합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임대수익형 자산 등이 포함된 상속 사건의 경우 단순 지분 계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재산 범위와 기여도, 특별수익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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